최종편집: 2025-05-13 22:56

  • 구름많음속초24.5℃
  • 구름조금15.6℃
  • 맑음철원14.4℃
  • 맑음동두천15.3℃
  • 구름조금파주14.2℃
  • 구름많음대관령14.2℃
  • 구름조금춘천15.7℃
  • 맑음백령도12.9℃
  • 구름많음북강릉21.0℃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3.6℃
  • 구름조금서울20.2℃
  • 구름조금인천19.1℃
  • 구름많음원주16.2℃
  • 구름많음울릉도17.5℃
  • 구름조금수원16.5℃
  • 구름많음영월14.8℃
  • 구름많음충주15.2℃
  • 구름조금서산16.4℃
  • 흐림울진22.3℃
  • 구름많음청주20.0℃
  • 구름많음대전17.5℃
  • 흐림추풍령14.0℃
  • 구름많음안동17.8℃
  • 구름많음상주16.8℃
  • 구름많음포항22.4℃
  • 구름많음군산17.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조금전주18.5℃
  • 구름많음울산18.8℃
  • 구름많음창원16.7℃
  • 구름조금광주19.5℃
  • 맑음부산16.3℃
  • 구름조금통영15.6℃
  • 구름많음목포17.5℃
  • 맑음여수16.2℃
  • 흐림흑산도13.6℃
  • 맑음완도15.0℃
  • 구름조금고창17.9℃
  • 구름조금순천12.3℃
  • 구름조금홍성(예)17.5℃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제주17.0℃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5.6℃
  • 구름많음서귀포16.6℃
  • 구름조금진주14.7℃
  • 맑음강화14.5℃
  • 구름조금양평16.6℃
  • 구름조금이천16.5℃
  • 맑음인제14.1℃
  • 구름조금홍천15.7℃
  • 구름많음태백17.2℃
  • 구름많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천안14.1℃
  • 구름많음보령17.5℃
  • 구름많음부여14.4℃
  • 구름많음금산15.2℃
  • 구름많음16.4℃
  • 구름조금부안17.0℃
  • 구름조금임실13.7℃
  • 구름조금정읍18.2℃
  • 구름조금남원15.6℃
  • 구름조금장수11.9℃
  • 구름조금고창군19.0℃
  • 구름조금영광군18.8℃
  • 맑음김해시16.1℃
  • 구름조금순창군15.1℃
  • 맑음북창원18.1℃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8℃
  • 구름조금강진군16.1℃
  • 구름조금장흥15.0℃
  • 흐림해남14.5℃
  • 맑음고흥13.6℃
  • 구름많음의령군17.4℃
  • 맑음함양군13.1℃
  • 맑음광양시16.8℃
  • 맑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3.8℃
  • 흐림영주14.9℃
  • 구름많음문경16.8℃
  • 구름많음청송군15.5℃
  • 구름많음영덕22.3℃
  • 구름많음의성15.0℃
  • 구름많음구미16.7℃
  • 구름많음영천17.2℃
  • 구름많음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14.0℃
  • 구름많음합천16.8℃
  • 맑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5.5℃
  • 맑음거제17.0℃
  • 맑음남해14.6℃
  • 맑음15.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