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30 03:13

  • 구름조금속초12.4℃
  • 구름조금7.2℃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4.8℃
  • 맑음대관령9.6℃
  • 구름조금춘천7.2℃
  • 구름많음백령도10.7℃
  • 구름조금북강릉11.4℃
  • 맑음강릉18.4℃
  • 맑음동해12.8℃
  • 맑음서울10.8℃
  • 맑음인천11.9℃
  • 구름조금원주8.6℃
  • 구름조금울릉도12.5℃
  • 맑음수원8.2℃
  • 맑음영월5.8℃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10.5℃
  • 맑음울진14.0℃
  • 맑음청주12.3℃
  • 맑음대전10.0℃
  • 맑음추풍령5.4℃
  • 맑음안동9.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14.1℃
  • 맑음군산8.4℃
  • 맑음대구12.3℃
  • 맑음전주12.2℃
  • 맑음울산10.1℃
  • 맑음창원10.2℃
  • 맑음광주12.0℃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0.8℃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0℃
  • 맑음흑산도10.8℃
  • 맑음완도9.3℃
  • 맑음고창10.2℃
  • 맑음순천5.7℃
  • 맑음홍성(예)7.3℃
  • 맑음8.1℃
  • 구름조금제주13.3℃
  • 구름조금고산10.8℃
  • 구름조금성산11.3℃
  • 구름조금서귀포12.6℃
  • 맑음진주7.7℃
  • 맑음강화8.6℃
  • 구름조금양평8.7℃
  • 맑음이천8.0℃
  • 구름조금인제6.4℃
  • 맑음홍천7.0℃
  • 맑음태백12.0℃
  • 맑음정선군5.2℃
  • 맑음제천4.9℃
  • 맑음보은6.4℃
  • 맑음천안6.2℃
  • 맑음보령12.1℃
  • 맑음부여6.3℃
  • 맑음금산6.7℃
  • 맑음8.8℃
  • 맑음부안11.5℃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10.9℃
  • 맑음남원8.1℃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3℃
  • 맑음김해시10.9℃
  • 맑음순창군7.3℃
  • 맑음북창원11.7℃
  • 맑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7.2℃
  • 맑음강진군7.5℃
  • 맑음장흥5.5℃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5.4℃
  • 맑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6.0℃
  • 맑음광양시10.5℃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3.5℃
  • 맑음영주6.9℃
  • 맑음문경8.4℃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6.5℃
  • 맑음구미8.9℃
  • 맑음영천7.8℃
  • 맑음경주시8.5℃
  • 맑음거창6.2℃
  • 맑음합천9.2℃
  • 맑음밀양9.0℃
  • 맑음산청8.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9.6℃
  • 맑음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은복 아산시의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율 상향, 도심 주차난 해소·시민 편의 증진 기대

f_김은복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29일 제25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천철호의원 공동발의)」이 건설도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단지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 의무 설치 비율을 기존 0.6%이상에서 1.2%이상으로 두 배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 공간을 확충해 시민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된다.

 

또한, 아산시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노외주차장 설치비율을 0.3%로 규정하여, 산업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이는 교통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조치도 마련했다. 개정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인·허가 등을 신청한 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김은복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도시 성장과 함께 심화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시개발과 산업 활성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