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지 협약은 지난 2022년 LS일렉트릭, SK가스, CNCITY에너지, 기성동 주민추진위원회가 체결한 협약으로 서구 평촌산업단지 내 연료전지발전소 40메가와트를 구축하여 시 전력 자립도 향상과 기성동 일원 도시가스 공급 및 발전사업을 통한 전력 판매를 목적으로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LS일렉트릭, SK가스, CNCITY에너지 사업 주체는 정부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입찰 시장제도 변경에 따른 경제성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6일 기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철회 발표 및 설명회를 갖고 주민추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대전시에 협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에 시는 기성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사업자와 주민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업 철회에 따른 협약 해지 절차를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비록 이번 연료전지 사업은 철회되었으나, 전력 자립도 향상을 위해 발전공기업들과 추가 발전소 건설 등을 계속 협의 중이며, 기성동 주민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도 지속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