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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제의,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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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 제의, 자체 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채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서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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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이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의장협의회는 이날 2022년도 6차 임시회에서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지자체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가 피감기관인 집행부 소속이어서 내실 있는 감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로의 소속 전환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공식 안건으로 제출했다.

 

특히 예산 편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산 결산 검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거론됐다. 건의안에는 감사원에서 기획재정부의 결산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을 검사하는 중앙부처의 절차와 같이 지자체에서도 결산보고서에 대한 자체감사기구의 점검을 거쳐 지방의회에 최종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담겼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상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외에도 ‘재외동포청 신설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법제화 촉구 건의안’ 등 10여 안건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상병헌 의장은 "자치단체장이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감사 공무원을 임명하여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체제는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힘든 구조로,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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