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2:18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제, 법령‧제도 조속히 개선하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자치경찰제, 법령‧제도 조속히 개선하라”

이상근 의원 대표발의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재정자립도 따른 지역별 차액지원·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등 제도개선 촉구

[크기변환]230712_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