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8:12

  • 맑음속초0.6℃
  • 흐림-1.3℃
  • 흐림철원-2.7℃
  • 흐림동두천-2.6℃
  • 맑음파주-3.1℃
  • 흐림대관령-5.4℃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2℃
  • 맑음강릉2.2℃
  • 맑음동해2.8℃
  • 흐림서울-0.9℃
  • 맑음인천-0.8℃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6℃
  • 구름많음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7℃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0.3℃
  • 눈청주0.2℃
  • 흐림대전-0.3℃
  • 흐림추풍령-0.7℃
  • 구름많음안동0.1℃
  • 흐림상주0.6℃
  • 구름조금포항1.7℃
  • 구름많음군산1.6℃
  • 구름많음대구2.5℃
  • 흐림전주1.2℃
  • 맑음울산2.3℃
  • 구름조금창원2.7℃
  • 흐림광주3.0℃
  • 맑음부산2.9℃
  • 구름많음통영2.4℃
  • 흐림목포5.0℃
  • 흐림여수3.9℃
  • 흐림흑산도5.2℃
  • 구름많음완도5.3℃
  • 흐림고창4.8℃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0.1℃
  • 흐림-0.5℃
  • 비제주8.5℃
  • 흐림고산8.0℃
  • 흐림성산7.2℃
  • 비서귀포7.4℃
  • 맑음진주-0.5℃
  • 맑음강화-1.6℃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4℃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1.7℃
  • 흐림제천-1.2℃
  • 흐림보은-0.2℃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2℃
  • 구름많음부여0.7℃
  • 흐림금산1.4℃
  • 흐림-0.2℃
  • 흐림부안2.2℃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1.7℃
  • 흐림남원0.8℃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5.0℃
  • 맑음김해시0.9℃
  • 흐림순창군0.9℃
  • 맑음북창원1.7℃
  • 맑음양산시3.2℃
  • 구름많음보성군4.1℃
  • 구름많음강진군4.8℃
  • 구름조금장흥4.5℃
  • 구름많음해남5.1℃
  • 흐림고흥3.9℃
  • 구름많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7℃
  • 흐림광양시2.9℃
  • 흐림진도군5.8℃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5℃
  • 구름많음청송군-0.6℃
  • 맑음영덕1.1℃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구미1.5℃
  • 흐림영천1.1℃
  • 맑음경주시2.4℃
  • 흐림거창2.5℃
  • 흐림합천1.0℃
  • 맑음밀양0.4℃
  • 흐림산청3.4℃
  • 맑음거제2.5℃
  • 구름많음남해4.6℃
  • 맑음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