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4 09:15

  • 구름조금속초7.5℃
  • 구름많음3.4℃
  • 구름많음철원3.4℃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0.2℃
  • 구름많음춘천4.1℃
  • 비백령도4.8℃
  • 구름많음북강릉8.0℃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7.8℃
  • 비서울5.4℃
  • 비인천5.0℃
  • 흐림원주3.1℃
  • 구름조금울릉도8.8℃
  • 비수원5.1℃
  • 구름많음영월4.3℃
  • 흐림충주3.2℃
  • 흐림서산6.1℃
  • 구름많음울진8.2℃
  • 구름많음청주6.5℃
  • 구름많음대전6.0℃
  • 구름많음추풍령3.1℃
  • 구름많음안동5.8℃
  • 흐림상주2.2℃
  • 구름많음포항6.2℃
  • 흐림군산6.6℃
  • 맑음대구6.0℃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4.6℃
  • 맑음창원7.9℃
  • 구름많음광주8.9℃
  • 구름많음부산7.5℃
  • 구름많음통영9.6℃
  • 구름조금목포10.9℃
  • 맑음여수9.4℃
  • 구름조금흑산도12.0℃
  • 맑음완도13.0℃
  • 구름많음고창8.7℃
  • 맑음순천7.8℃
  • 흐림홍성(예)6.0℃
  • 구름많음6.5℃
  • 구름조금제주14.2℃
  • 맑음고산12.7℃
  • 맑음성산14.5℃
  • 맑음서귀포14.1℃
  • 구름많음진주5.8℃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양평4.5℃
  • 구름많음이천4.2℃
  • 구름많음인제3.0℃
  • 흐림홍천4.2℃
  • 구름많음태백3.4℃
  • 흐림정선군2.9℃
  • 흐림제천2.2℃
  • 구름많음보은3.6℃
  • 구름많음천안6.1℃
  • 흐림보령8.0℃
  • 흐림부여6.6℃
  • 구름많음금산6.4℃
  • 구름많음7.2℃
  • 구름많음부안7.5℃
  • 구름많음임실5.0℃
  • 구름조금정읍9.3℃
  • 구름많음남원4.8℃
  • 구름많음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9.5℃
  • 구름조금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6.1℃
  • 구름많음순창군6.3℃
  • 구름많음북창원7.8℃
  • 구름많음양산시6.3℃
  • 맑음보성군10.2℃
  • 구름조금강진군12.8℃
  • 구름많음장흥12.7℃
  • 맑음해남12.2℃
  • 맑음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6.7℃
  • 흐림함양군2.7℃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12.0℃
  • 구름많음봉화5.0℃
  • 구름많음영주4.4℃
  • 흐림문경3.8℃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7.5℃
  • 구름많음의성6.6℃
  • 구름많음구미7.4℃
  • 구름많음영천5.1℃
  • 구름많음경주시5.9℃
  • 흐림거창3.0℃
  • 구름많음합천5.0℃
  • 구름조금밀양5.1℃
  • 흐림산청3.8℃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조금남해7.3℃
  • 구름많음6.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대표발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남도의회, 농촌 지역 맞춤형 생활서비스 지원 나서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08_172846514_06.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11일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농촌 주민들이 지역의 경제‧사회 서비스 부족 문제를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서비스 현황 및 지역여건 실태조사 실시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원 ▲특화 공동체 육성 등이 명시됐다. 또한 돌봄‧의료‧보육‧교육과 같은 사회 서비스는 물론 식당‧소매점‧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연희 의원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과 함께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새로운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공의 지원을 통해 이러한 경제‧사회 서비스 구조가 활성화된다면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