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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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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오는 7월 10일 공포·시행
세입 증가시 3년간 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원 확대·한도액 상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됐으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10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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