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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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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복환위, 여성가족정책관·복지보건국 소관 결산안 심의

2022회계연도 결산 심의 돌입…
기금 수익성 제고·불용액 최소화 강조

[크기변환]230615_제345회 정례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45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여성가족정책관 및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558억 4908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91억 3898만원이다. 그 중 879억 373만원을 집행하고 11억 67만원을 이월했으며 3500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9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또한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088억 1435만원이며,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927억 2237만원으로, 그중 2조 8604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168억 8673만원을 이월했으며 93억 967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59억 749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부모들이 지자체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음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데 충분히 공감된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존 제도를 정비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일정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므로 현재 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민규 부위원장(아산6·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지난 8년간 의로운 도민 선정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것은 홍보 부족 문제인 것 같다. 이‧통장협의회 등을 통해 홍보하는 등 의로운 도민 발굴을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로운 도민 지원 시 신체‧재산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하여 "시‧도비 반환금수입 미수납액이 다른 실국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예산집행 및 관리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직장 내 성인지 교육 실적 및 달성률이 저조하다. 서로 존중하는 민주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육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연희 위원(서산3·국민의힘)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경제적, 심리적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보다 주거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매년 동일한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부모 지원센터 설치 시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 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부모가 가정, 직장, 교육에 있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더욱 강구되도록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소관부서 결산 및 조례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심사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7일에 열리는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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