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5 00:55

  • 구름조금속초6.4℃
  • 구름조금0.1℃
  • 구름조금철원0.2℃
  • 구름조금동두천1.7℃
  • 구름많음파주-0.5℃
  • 구름많음대관령-4.0℃
  • 구름조금춘천1.4℃
  • 구름조금백령도8.8℃
  • 맑음북강릉5.5℃
  • 구름조금강릉6.5℃
  • 구름조금동해4.7℃
  • 구름많음서울6.1℃
  • 구름조금인천7.0℃
  • 구름조금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7.9℃
  • 구름많음수원3.4℃
  • 구름많음영월1.3℃
  • 구름조금충주1.6℃
  • 구름많음서산3.7℃
  • 구름조금울진6.2℃
  • 구름많음청주5.5℃
  • 구름많음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1℃
  • 구름조금안동1.7℃
  • 구름많음상주2.2℃
  • 맑음포항7.4℃
  • 구름많음군산4.5℃
  • 구름조금대구4.9℃
  • 구름많음전주7.0℃
  • 구름조금울산6.7℃
  • 구름많음창원8.9℃
  • 구름많음광주8.8℃
  • 맑음부산9.6℃
  • 구름많음통영10.7℃
  • 구름조금목포10.4℃
  • 구름많음여수12.0℃
  • 구름조금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9.3℃
  • 구름많음고창4.1℃
  • 구름조금순천2.6℃
  • 박무홍성(예)2.2℃
  • 구름많음2.0℃
  • 구름많음제주13.0℃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5.5℃
  • 구름많음진주4.1℃
  • 구름많음강화2.6℃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맑음인제0.3℃
  • 구름조금홍천0.6℃
  • 구름많음태백-2.3℃
  • 구름많음정선군-1.9℃
  • 구름많음제천-0.8℃
  • 구름많음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구름조금보령5.6℃
  • 구름많음부여1.5℃
  • 구름많음금산2.1℃
  • 구름많음4.1℃
  • 구름많음부안4.8℃
  • 구름많음임실2.3℃
  • 구름많음정읍4.7℃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1.0℃
  • 구름많음고창군5.4℃
  • 구름조금영광군5.6℃
  • 구름조금김해시7.6℃
  • 구름많음순창군4.5℃
  • 구름많음북창원8.1℃
  • 맑음양산시7.6℃
  • 구름조금보성군6.3℃
  • 구름조금강진군7.9℃
  • 구름조금장흥7.1℃
  • 구름많음해남6.7℃
  • 구름조금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4.7℃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9.2℃
  • 구름조금진도군6.1℃
  • 구름조금봉화0.2℃
  • 구름조금영주1.0℃
  • 구름조금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1.4℃
  • 구름조금영덕4.9℃
  • 구름많음의성0.7℃
  • 구름많음구미3.4℃
  • 구름조금영천3.2℃
  • 구름조금경주시4.0℃
  • 구름많음거창1.8℃
  • 구름많음합천4.0℃
  • 구름조금밀양5.3℃
  • 구름많음산청3.6℃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남해8.8℃
  • 구름조금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지민규 충남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지민규 충남도의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근거 마련

지민규 의원 대표발의 「충남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충청남도협의회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도민 위한 활발한 활동 기대

f1_지민규 의원(아산6, 무소속).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활동 중인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는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충청남도협의회 산하 각 시·군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지민규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서 도에서는 조례 없이 사업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충남도는 올해 충남협의회의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조례 제정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가다듬는 등 행정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례안은 10일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