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5 23:14

  • 맑음속초6.6℃
  • 맑음-3.9℃
  • 맑음철원-1.6℃
  • 맑음동두천-0.3℃
  • 맑음파주-2.6℃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3.7℃
  • 맑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4.7℃
  • 맑음강릉5.9℃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1.4℃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7.7℃
  • 맑음수원0.7℃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1℃
  • 맑음울진3.9℃
  • 맑음청주4.0℃
  • 박무대전2.9℃
  • 맑음추풍령5.0℃
  • 맑음안동4.9℃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8.9℃
  • 맑음군산2.2℃
  • 맑음대구8.1℃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9.2℃
  • 맑음창원10.6℃
  • 맑음광주4.7℃
  • 맑음부산11.1℃
  • 맑음통영8.7℃
  • 흐림목포4.9℃
  • 맑음여수9.2℃
  • 맑음흑산도5.4℃
  • 맑음완도6.9℃
  • 맑음고창2.3℃
  • 맑음순천5.9℃
  • 맑음홍성(예)-0.1℃
  • 맑음1.9℃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9℃
  • 맑음진주3.5℃
  • 맑음강화-1.4℃
  • 맑음양평0.8℃
  • 맑음이천2.0℃
  • 맑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4.4℃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1.3℃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7℃
  • 맑음2.8℃
  • 흐림부안2.0℃
  • 맑음임실3.2℃
  • 맑음정읍4.3℃
  • 맑음남원4.5℃
  • 맑음장수-0.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10.2℃
  • 맑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10.6℃
  • 맑음양산시9.7℃
  • 맑음보성군5.8℃
  • 맑음강진군3.3℃
  • 맑음장흥3.1℃
  • 맑음해남3.7℃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8℃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7.1℃
  • 맑음진도군5.0℃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4.5℃
  • 맑음문경4.8℃
  • 맑음청송군5.9℃
  • 맑음영덕7.4℃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6.8℃
  • 맑음영천7.2℃
  • 맑음경주시6.8℃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4.3℃
  • 맑음밀양5.2℃
  • 맑음산청5.7℃
  • 맑음거제9.5℃
  • 맑음남해7.6℃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f_(참고사진) 이한영 의원.pn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곧 돌봄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4월 조례개정에 앞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방안 모색 정책간담회’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안은 다음 달 15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