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5:26

  • 구름조금속초2.4℃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8℃
  • 흐림파주-2.0℃
  • 흐림대관령-4.5℃
  • 흐림춘천-0.3℃
  • 흐림백령도1.7℃
  • 구름조금북강릉2.0℃
  • 구름조금강릉2.6℃
  • 구름조금동해2.9℃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5℃
  • 흐림원주-1.3℃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0℃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1℃
  • 맑음울진1.1℃
  • 구름많음청주0.1℃
  • 구름많음대전0.0℃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조금안동-0.5℃
  • 구름많음상주0.2℃
  • 맑음포항2.5℃
  • 흐림군산0.8℃
  • 맑음대구1.9℃
  • 눈전주1.0℃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4℃
  • 비광주2.3℃
  • 맑음부산3.7℃
  • 맑음통영2.7℃
  • 맑음목포3.9℃
  • 구름조금여수3.5℃
  • 흐림흑산도5.5℃
  • 구름많음완도4.9℃
  • 구름많음고창1.6℃
  • 구름많음순천1.8℃
  • 눈홍성(예)0.8℃
  • 구름많음-1.3℃
  • 흐림제주8.8℃
  • 흐림고산7.3℃
  • 구름조금성산7.0℃
  • 비서귀포7.5℃
  • 맑음진주-0.5℃
  • 구름많음강화-0.8℃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0.9℃
  • 흐림제천-1.7℃
  • 구름많음보은-1.0℃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0.4℃
  • 구름많음부여0.1℃
  • 흐림금산-0.1℃
  • 맑음-0.7℃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0.1℃
  • 흐림정읍0.8℃
  • 구름많음남원0.4℃
  • 흐림장수-0.2℃
  • 흐림고창군0.8℃
  • 구름많음영광군4.3℃
  • 맑음김해시2.2℃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2.6℃
  • 맑음양산시4.4℃
  • 구름많음보성군3.6℃
  • 흐림강진군3.5℃
  • 흐림장흥3.6℃
  • 구름많음해남3.9℃
  • 구름조금고흥3.6℃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2.4℃
  • 구름많음광양시2.7℃
  • 구름많음진도군5.9℃
  • 흐림봉화-1.0℃
  • 흐림영주0.0℃
  • 흐림문경0.9℃
  • 맑음청송군-0.6℃
  • 맑음영덕1.3℃
  • 맑음의성0.5℃
  • 구름많음구미1.2℃
  • 맑음영천0.7℃
  • 맑음경주시2.2℃
  • 구름많음거창0.7℃
  • 맑음합천3.6℃
  • 맑음밀양0.7℃
  • 구름조금산청2.6℃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4.4℃
  • 맑음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현옥 세종시의원,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유인‧지원책 강화 주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현옥 세종시의원, 주민 조례 청구 관련 유인‧지원책 강화 주문

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크기변환]김현옥의원.jpg


[시사캐치] 김현옥 세종시의원은 14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게 주민 직접 참여를 강화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활성화를 위해 홍보와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주민 조례 청구와 전자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주민e직접’에 게시된 주민 청구 현황을 근거로 "타 시도와 달리 세종의 경우 단 1건도 주민 조례 청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주민 조례 청구 현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과 더불어 적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실효성이 낮다면 의회 차원의 정책 변화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주민 조례 청구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식 누리집 내 ‘주민 조례 청구 안내 및 설명’ 간단명료하게 개편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 강화 ▲주민 대의 기관으로서 주민 조례 청구와 관련된 지역 주민과 세밀한 소통 강화책 마련 등이 언급됐다.

 

김 의원은 "주민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와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따라 시민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