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5:44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지적 재조사 국비 52억 투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지적 재조사 국비 52억 투입

사업대행자 선정…경계 분쟁 해소·토지 재산 가치 향상 도모

[시사캐치] 충남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52억 원을 확보하고 사업대행자를 선정하는 등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지적 재조사는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공부를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는 사업이다.

 

도는 오는 2030년까지 267000필지에 대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도내 51개 지구 25900필지로, 국비 52억 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 등이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을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는 걸림돌이 사라짐에 따라 토지의 재산 가치 상승 효과을 얻을 수 있다.

도내 16개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사업에 참여하며, 지적 재조사 측량을 위한 대행자로는 9개 민간 지적측량업체를 선정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업체가 수행하는 현황 조사와 측량 결과를 토대로 시군에서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조정을 진행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며, 토지 면적 증감 발생 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하는 과정을 거친다.

고재성 도 토지관리과장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많은 국비를 확보해 도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