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5:31

  • 흐림속초8.9℃
  • 비6.4℃
  • 흐림철원7.3℃
  • 흐림동두천8.5℃
  • 흐림파주8.0℃
  • 흐림대관령5.0℃
  • 흐림춘천7.1℃
  • 흐림백령도8.4℃
  • 비북강릉8.9℃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11.2℃
  • 비서울9.6℃
  • 비인천9.4℃
  • 흐림원주9.2℃
  • 비울릉도13.8℃
  • 비수원9.1℃
  • 흐림영월11.7℃
  • 흐림충주8.8℃
  • 흐림서산9.8℃
  • 흐림울진12.5℃
  • 비청주9.6℃
  • 비대전8.8℃
  • 흐림추풍령9.0℃
  • 비안동8.6℃
  • 흐림상주8.1℃
  • 비포항13.0℃
  • 흐림군산9.7℃
  • 비대구9.3℃
  • 비전주10.6℃
  • 비울산13.9℃
  • 비창원14.5℃
  • 비광주12.8℃
  • 비부산14.2℃
  • 흐림통영16.0℃
  • 비목포11.7℃
  • 흐림여수14.6℃
  • 비흑산도11.7℃
  • 흐림완도13.0℃
  • 흐림고창11.1℃
  • 흐림순천11.1℃
  • 비홍성(예)9.1℃
  • 흐림9.6℃
  • 비제주14.5℃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5.3℃
  • 비서귀포15.1℃
  • 흐림진주9.9℃
  • 흐림강화9.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8.4℃
  • 흐림인제5.4℃
  • 흐림홍천7.3℃
  • 흐림태백7.6℃
  • 흐림정선군4.9℃
  • 흐림제천8.6℃
  • 흐림보은9.6℃
  • 흐림천안9.0℃
  • 흐림보령10.0℃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10.5℃
  • 흐림8.9℃
  • 흐림부안10.8℃
  • 흐림임실11.4℃
  • 흐림정읍12.4℃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11.9℃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1℃
  • 흐림김해시12.9℃
  • 흐림순창군13.5℃
  • 흐림북창원14.2℃
  • 흐림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4.8℃
  • 흐림강진군13.7℃
  • 흐림장흥14.4℃
  • 흐림해남12.5℃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0.7℃
  • 흐림함양군9.2℃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9.5℃
  • 흐림영주8.3℃
  • 흐림문경8.4℃
  • 흐림청송군10.4℃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0℃
  • 흐림구미9.3℃
  • 흐림영천11.6℃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6℃
  • 흐림밀양10.0℃
  • 흐림산청9.5℃
  • 흐림거제15.0℃
  • 흐림남해11.5℃
  • 비14.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소방, 끼어들기, 진로 방해…과태료 100만 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소방, 끼어들기, 진로 방해…과태료 100만 원

[크기변환]사본 -소방본부_보도자료_사진(소방차에_양보하세요).jpg

 

[시사캐치] 충남소방본부는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켜고 출동 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차량에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소방본부는 소방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해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해 필요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방서장,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는 등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대해서도 강제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분 시 불법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지만, 적법한 주·정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처리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와 소방용수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해 소방차 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방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