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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년 1인가구 월세…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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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 청년 1인가구 월세…최대 20만 원 10개월 지원

오는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온·오프라인 신청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올해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만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요건은 공고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85이하)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면 된다.

 

올해는 연령대를 기존 만1934세 이하에서 만19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고, 직업조건도 공무원, 사립교직원 등이 제외됐던 것을 폐지했으며, 6개월을 거주해야 신청이 가능했던 거주 조건도 없앴다.

 

신청은 오는 36일부터 10일까지로,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http://sjyouth.sj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년희망내일센터(세종시 다정중앙로 20)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총 100명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3월말쯤 대상자를 선정·발표할 예정으로 지원금은 오는 4월부터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sejon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1533-1934)로 문의하면 된다.

 

안효철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주거지원 문턱을 낮추고자 올해는 연령, 직업조건 및 거주기간의 자격을 완화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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