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