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9 20:57

  • 맑음속초13.1℃
  • 맑음15.9℃
  • 맑음철원15.0℃
  • 맑음동두천14.2℃
  • 구름조금파주11.7℃
  • 맑음대관령12.5℃
  • 맑음춘천17.6℃
  • 맑음백령도10.1℃
  • 맑음북강릉11.9℃
  • 맑음강릉14.6℃
  • 맑음동해12.1℃
  • 맑음서울15.3℃
  • 맑음인천12.8℃
  • 맑음원주16.5℃
  • 맑음울릉도11.1℃
  • 맑음수원13.9℃
  • 맑음영월15.3℃
  • 맑음충주14.0℃
  • 맑음서산12.6℃
  • 맑음울진12.1℃
  • 맑음청주18.5℃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8.3℃
  • 맑음상주17.8℃
  • 맑음포항15.8℃
  • 맑음군산12.7℃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5.4℃
  • 맑음울산13.9℃
  • 맑음창원14.1℃
  • 맑음광주16.6℃
  • 맑음부산13.7℃
  • 맑음통영13.7℃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3.8℃
  • 맑음흑산도10.7℃
  • 맑음완도13.0℃
  • 맑음고창13.0℃
  • 맑음순천12.8℃
  • 맑음홍성(예)14.0℃
  • 맑음17.8℃
  • 맑음제주14.9℃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3.3℃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4.0℃
  • 맑음강화12.7℃
  • 맑음양평15.8℃
  • 맑음이천16.7℃
  • 맑음인제14.4℃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3.0℃
  • 맑음정선군15.5℃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4.9℃
  • 맑음천안16.0℃
  • 맑음보령10.1℃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6.1℃
  • 맑음16.1℃
  • 맑음부안12.8℃
  • 맑음임실13.1℃
  • 맑음정읍13.4℃
  • 맑음남원16.4℃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2.7℃
  • 맑음영광군13.4℃
  • 맑음김해시13.9℃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4.6℃
  • 맑음양산시14.3℃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2.9℃
  • 맑음해남12.9℃
  • 맑음고흥11.9℃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5℃
  • 맑음광양시13.9℃
  • 맑음진도군12.3℃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3.3℃
  • 맑음문경14.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7.5℃
  • 맑음영천16.5℃
  • 맑음경주시14.6℃
  • 맑음거창15.7℃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5.0℃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3.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시민안심보험 보상 확대

자연재해 사망·개 물림 등 실제 수요 반영해 항목 개편…세종시민이면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세종 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일부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 및 범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을 경우 세종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보장 항목 개편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심보험의 보상 사례와 보험금 지급 건수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이뤄졌다.

 

개편에 따라 자연재해 사망 보장 항목의 보상 한도는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랐다.

 

개 물림 사고 치료비는 기존 정액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 실비 지급으로 상향됐고, 치료비 지급 대상 의료 기관도 기존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 병·의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의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노인보호구역 교통사고 치료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로 항목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야생동물(포유류··벌 한정) 피해보상 치료비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보험료는 전액 세종시에서 부담한다.

 

또한, 타 보험 및 보장 항목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적용된다.

 

시민안심보험 관련 문의는 통합접수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심보험 체계를 갖추기 위해 확대·개편을 추진했다"각종 사고와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