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2 06:15

  • 흐림속초8.1℃
  • 흐림7.8℃
  • 흐림철원8.4℃
  • 흐림동두천10.6℃
  • 흐림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0℃
  • 흐림춘천8.3℃
  • 비백령도10.0℃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릉11.4℃
  • 구름많음동해9.1℃
  • 흐림서울13.7℃
  • 흐림인천13.4℃
  • 흐림원주9.4℃
  • 맑음울릉도10.0℃
  • 흐림수원10.9℃
  • 구름많음영월6.4℃
  • 흐림충주9.2℃
  • 구름많음서산9.1℃
  • 구름많음울진9.8℃
  • 구름많음청주12.6℃
  • 흐림대전11.0℃
  • 흐림추풍령10.0℃
  • 구름많음안동8.5℃
  • 구름많음상주8.5℃
  • 구름많음포항8.9℃
  • 구름많음군산13.2℃
  • 흐림대구9.0℃
  • 구름많음전주15.3℃
  • 박무울산8.5℃
  • 박무창원10.3℃
  • 흐림광주13.1℃
  • 박무부산11.3℃
  • 흐림통영10.6℃
  • 구름많음목포13.9℃
  • 박무여수11.2℃
  • 박무흑산도11.8℃
  • 흐림완도12.9℃
  • 구름많음고창14.8℃
  • 흐림순천5.4℃
  • 박무홍성(예)8.3℃
  • 흐림9.8℃
  • 흐림제주14.1℃
  • 흐림고산16.1℃
  • 흐림성산13.9℃
  • 흐림서귀포16.6℃
  • 흐림진주7.0℃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0.4℃
  • 흐림이천10.0℃
  • 구름많음인제6.4℃
  • 구름많음홍천7.9℃
  • 구름많음태백3.0℃
  • 흐림정선군4.4℃
  • 흐림제천6.6℃
  • 흐림보은7.0℃
  • 흐림천안9.3℃
  • 구름많음보령15.9℃
  • 흐림부여7.5℃
  • 흐림금산7.7℃
  • 흐림10.8℃
  • 구름많음부안10.8℃
  • 흐림임실8.3℃
  • 구름많음정읍16.4℃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3.8℃
  • 흐림김해시9.5℃
  • 구름많음순창군8.3℃
  • 흐림북창원11.1℃
  • 흐림양산시8.7℃
  • 흐림보성군8.8℃
  • 흐림강진군12.5℃
  • 흐림장흥12.7℃
  • 흐림해남14.0℃
  • 흐림고흥9.5℃
  • 흐림의령군6.9℃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11.1℃
  • 흐림진도군14.9℃
  • 구름많음봉화2.3℃
  • 흐림영주6.9℃
  • 구름많음문경10.2℃
  • 흐림청송군2.5℃
  • 구름많음영덕5.4℃
  • 구름많음의성5.8℃
  • 흐림구미9.8℃
  • 흐림영천5.6℃
  • 흐림경주시4.9℃
  • 흐림거창5.4℃
  • 흐림합천7.1℃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7.1℃
  • 흐림거제9.8℃
  • 흐림남해10.4℃
  • 박무9.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주진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지역균형발전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 및 기회발전특구 세제 혜택 확대

f_주진하 의원(예산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보령, 서산, 논산, 부여, 예산)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 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