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8 15:13

  • 구름조금속초17.2℃
  • 구름많음24.6℃
  • 맑음철원22.2℃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1.0℃
  • 구름조금대관령21.6℃
  • 구름조금춘천25.2℃
  • 구름많음백령도13.5℃
  • 구름조금북강릉19.4℃
  • 구름조금강릉20.8℃
  • 구름조금동해20.5℃
  • 연무서울23.2℃
  • 맑음인천18.2℃
  • 맑음원주25.6℃
  • 흐림울릉도21.5℃
  • 맑음수원22.7℃
  • 맑음영월26.8℃
  • 맑음충주26.4℃
  • 맑음서산21.0℃
  • 맑음울진29.5℃
  • 맑음청주26.7℃
  • 맑음대전26.0℃
  • 구름조금추풍령26.3℃
  • 맑음안동28.3℃
  • 맑음상주28.7℃
  • 맑음포항29.4℃
  • 맑음군산18.8℃
  • 구름조금대구28.8℃
  • 구름많음전주24.2℃
  • 맑음울산27.6℃
  • 맑음창원23.4℃
  • 맑음광주25.2℃
  • 맑음부산20.3℃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1.0℃
  • 흐림흑산도15.4℃
  • 흐림완도18.2℃
  • 맑음고창24.4℃
  • 맑음순천24.5℃
  • 맑음홍성(예)25.0℃
  • 맑음27.0℃
  • 맑음제주26.0℃
  • 흐림고산17.4℃
  • 맑음성산22.1℃
  • 구름조금서귀포22.4℃
  • 맑음진주24.5℃
  • 구름조금강화17.8℃
  • 구름조금양평24.4℃
  • 맑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4.2℃
  • 구름조금홍천25.5℃
  • 구름조금태백24.9℃
  • 맑음정선군27.3℃
  • 맑음제천24.7℃
  • 맑음보은25.9℃
  • 구름조금천안26.7℃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24.2℃
  • 구름조금금산26.3℃
  • 맑음24.8℃
  • 맑음부안21.7℃
  • 구름조금임실25.8℃
  • 맑음정읍23.3℃
  • 구름조금남원26.9℃
  • 구름많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6.3℃
  • 맑음영광군23.1℃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5.8℃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4.1℃
  • 맑음보성군23.7℃
  • 맑음강진군22.8℃
  • 맑음장흥24.2℃
  • 흐림해남18.8℃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8.0℃
  • 구름조금함양군27.6℃
  • 맑음광양시25.6℃
  • 흐림진도군18.6℃
  • 맑음봉화26.0℃
  • 맑음영주25.5℃
  • 맑음문경27.1℃
  • 맑음청송군28.3℃
  • 맑음영덕28.6℃
  • 구름조금의성29.2℃
  • 구름많음구미29.8℃
  • 구름조금영천27.4℃
  • 맑음경주시29.6℃
  • 구름조금거창28.9℃
  • 구름조금합천27.6℃
  • 맑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6.9℃
  • 맑음거제19.1℃
  • 맑음남해24.0℃
  • 맑음20.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62-20221020134339.jpg


 [시사캐치]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난 1월 17일 상병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으로 본격화됐다.

당시 상병헌 의원은 상업용지 건축물 허용 용도 완화 생활권 특성에 맞도록 기존 상업시설 용도 제한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세종시 건설교통국은 행복도시 해제지역 상가의 과도한 업종 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상인회 및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시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설문조사 실시, 공람, 주민 의견 청취 및 관련 기관과 협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지난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현주 세종시 금강수변상가연합회 부회장은 "금강 수변상가 활성화를 위한 당초 요구사항이 전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이번 결정으로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