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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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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포상 심사기준 명확화 및 공정성 강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f_사진1_조례를 발의하는 김미성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28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은 포상 수여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포상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 규정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 등으로, 전반적인 심사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성 의원은 "포상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위에서 부여될 때 진정한 동기부여가 되며 아산시의회의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합리적인 포상으로 성실한 공직 수행으로 인한 의정발전과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시민 참여로 지역사회 발전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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