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2:44

  • 흐림속초12.2℃
  • 비6.4℃
  • 흐림철원10.7℃
  • 흐림동두천9.1℃
  • 흐림파주8.3℃
  • 흐림대관령6.5℃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0℃
  • 흐림북강릉11.7℃
  • 흐림강릉10.1℃
  • 흐림동해12.3℃
  • 비서울10.6℃
  • 비인천9.7℃
  • 흐림원주11.1℃
  • 흐림울릉도13.7℃
  • 비수원9.1℃
  • 흐림영월9.9℃
  • 흐림충주10.1℃
  • 흐림서산9.0℃
  • 흐림울진12.4℃
  • 비청주10.6℃
  • 비대전9.0℃
  • 흐림추풍령8.9℃
  • 비안동8.1℃
  • 흐림상주8.1℃
  • 흐림포항11.3℃
  • 흐림군산10.2℃
  • 흐림대구9.8℃
  • 비전주12.5℃
  • 흐림울산12.1℃
  • 흐림창원15.6℃
  • 비광주12.3℃
  • 흐림부산15.8℃
  • 흐림통영15.2℃
  • 비목포15.4℃
  • 비여수15.3℃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5.5℃
  • 흐림고창12.4℃
  • 흐림순천9.7℃
  • 비홍성(예)9.1℃
  • 흐림10.2℃
  • 비제주17.2℃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7.2℃
  • 비서귀포17.5℃
  • 흐림진주9.6℃
  • 흐림강화9.2℃
  • 흐림양평9.2℃
  • 흐림이천8.6℃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4.3℃
  • 흐림제천8.0℃
  • 흐림보은9.3℃
  • 흐림천안9.4℃
  • 흐림보령9.8℃
  • 흐림부여9.3℃
  • 흐림금산9.5℃
  • 흐림9.3℃
  • 흐림부안12.6℃
  • 흐림임실10.6℃
  • 흐림정읍14.2℃
  • 흐림남원10.6℃
  • 흐림장수10.8℃
  • 흐림고창군13.8℃
  • 흐림영광군13.6℃
  • 흐림김해시13.3℃
  • 흐림순창군12.7℃
  • 흐림북창원14.9℃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4℃
  • 흐림강진군12.6℃
  • 흐림장흥13.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3.2℃
  • 흐림의령군10.3℃
  • 흐림함양군9.1℃
  • 흐림광양시11.8℃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8.2℃
  • 흐림영주7.8℃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6.8℃
  • 흐림영덕10.4℃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1℃
  • 흐림영천10.0℃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9.3℃
  • 흐림밀양8.8℃
  • 흐림산청9.2℃
  • 흐림거제14.8℃
  • 흐림남해11.0℃
  • 흐림11.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 화상병 의심 발견 즉시 신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 화상병 의심 발견 즉시 신고

농기원, 도구 소독·영농일지 작성 등 농작업자 의무 준수 ‘강조’

화상병_감염_배_결과지.jpg

 

[시사캐치]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사과·배 재배 농업인(농장주)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협이 실시하는 과수 분야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 화상병의 특성과 대응 방법 등을 충분히 알아둬야 한다.

 

또 과수원 내에서 나무줄기나 굵은 가지에 생긴 궤양 또는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전국 대표전화(1833-8572) 또는 해당 시군농업기술센터로 즉시 신고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에 협조해야 한다.

 

겨울철 화상병이 발생한 배 과수원에서는 잎이 달라붙은 채 나뭇가지 전체가 검게 말라 죽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까이서 보면 꽃눈이 달린 가지(결과지) 아래쪽에서 가지 껍질 전체가 검게 말라 죽어 있거나 세균 유출액이 흘러 말라붙은 흔적이 남아있다.

 

농가에서는 제거한 궤양과 나뭇가지를 과수원에 방치하지 말고 파쇄기로 잘게 부수거나 파묻어야 한다.

 

작업자는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을 외부 활동용과 구별해 사용하고 외부 오염 물질이 내부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수원 출입 전·후 소독해야 한다.

 

나무 한 그루를 작업할 때마다 가지치기용 가위와 톱 등 소형도구는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수시로 소독하고 대형 농기계인 분무기, 경운기는 과수원 출입 전 1차 소독하고 작업 중 수시로 소독액을 뿌려준다.

농장주는 작업자가 수시로 소독할 수 있도록 과수원 곳곳에 소독용 알코올을 비치해야 한다.

 

소독약은 70% 알코올이나 차아염소산나트륨 0.2% 함유 락스 또는 일반 락스 20배 희석액을 사용하면 된다.

 

과수원의 주요 작업 일정인 정지·전정, 인공수분, 적과 작업, 봉지씌우기 및 수확 등에 투입된 작업 인원은 관리대장(또는 영농일지)을 작성해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 화상병 발생이 확인됐을 때 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를 파악하고 신속한 방제를 취함으로써 화상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