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4일 행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미래세대인 청년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등 도지사의 책무 규정 ▲ 청년정책 수립 전 실태조사 실시 ▲청년네트워크 구성·운영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미래세대인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청년센터 및 공간 설치는 새로운 시대적흐름에 맞춰 청년정책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청년센터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충남과 강원 두 곳에만 없는 상황으로, 청년센터가 설치된다면 청년정책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 주거 안정, 부채경감,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민규 의원은 "도와 시·군이 함께 협력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충남 청년센터의 부재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치기에 어려움이 있고, 청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추진하여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내 15개 시·군에서는 천안 3개, 아산 2개, 공주 3개 등 총 17개의 센터 및 공간을 운영하고 있지만, 충청남도와 시·군간 업무 협의 등 거버넌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기 때문에 충남청년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1일 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