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김민수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계획 및 사업, 예방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기관·법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김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전사고 예방 사업 등을 강화하여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농어업 경영의 안정성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