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에서 10미터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된 것이다.
변경된 내용에 따라 17일부터 금연구역을 위반하여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기존의 조례로 지정한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의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홈페이지 및 SNS, 전광판 매체를 통해 홍보 중이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내표지 및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해 금연 합동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손철웅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교육환경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조치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줄고 성숙한 금연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대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금연구역 문의 및 지도·단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