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6:09

  • 흐림속초4.9℃
  • 흐림9.0℃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10.1℃
  • 흐림파주10.6℃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9.8℃
  • 흐림백령도8.6℃
  • 비북강릉5.6℃
  • 흐림강릉6.3℃
  • 흐림동해6.6℃
  • 흐림서울12.6℃
  • 흐림인천11.8℃
  • 흐림원주10.5℃
  • 구름많음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13.8℃
  • 흐림영월7.5℃
  • 흐림충주9.9℃
  • 구름많음서산14.0℃
  • 흐림울진7.1℃
  • 흐림청주12.1℃
  • 구름많음대전12.7℃
  • 흐림추풍령8.6℃
  • 흐림안동7.1℃
  • 흐림상주8.3℃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4.2℃
  • 흐림대구9.0℃
  • 맑음전주15.5℃
  • 흐림울산8.3℃
  • 흐림창원11.5℃
  • 맑음광주15.3℃
  • 구름많음부산12.1℃
  • 구름많음통영13.0℃
  • 흐림목포12.7℃
  • 흐림여수10.8℃
  • 흐림흑산도9.0℃
  • 흐림완도11.0℃
  • 구름많음고창13.3℃
  • 구름많음순천12.3℃
  • 구름많음홍성(예)14.2℃
  • 구름많음11.5℃
  • 비제주12.7℃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3.3℃
  • 비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12.7℃
  • 흐림강화10.6℃
  • 흐림양평12.2℃
  • 흐림이천12.4℃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9.9℃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5.2℃
  • 흐림제천7.3℃
  • 구름많음보은9.5℃
  • 흐림천안12.2℃
  • 구름많음보령15.0℃
  • 구름많음부여15.2℃
  • 구름많음금산12.5℃
  • 구름많음13.6℃
  • 구름많음부안14.2℃
  • 구름많음임실14.6℃
  • 구름많음정읍14.8℃
  • 구름많음남원14.0℃
  • 구름많음장수12.1℃
  • 구름많음고창군14.9℃
  • 구름많음영광군12.6℃
  • 구름많음김해시11.8℃
  • 구름많음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1.6℃
  • 흐림보성군12.5℃
  • 흐림강진군12.3℃
  • 흐림장흥11.9℃
  • 흐림해남12.3℃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0.7℃
  • 구름많음함양군12.1℃
  • 구름많음광양시12.2℃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4.6℃
  • 흐림영주6.2℃
  • 흐림문경7.6℃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7.6℃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9.5℃
  • 흐림영천8.1℃
  • 흐림경주시8.3℃
  • 구름많음거창11.2℃
  • 흐림합천11.7℃
  • 흐림밀양11.0℃
  • 구름많음산청11.3℃
  • 구름많음거제12.3℃
  • 흐림남해11.2℃
  • 흐림1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확대’ 조례 개정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통과
이정우 의원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 기여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f_이정우 의원(청양, 더불어민주당).png

 

[시사캐치] 충남에 소재지를 둔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정우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전 ‘도지사가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되었던 예비사회적기업의 범위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소멸과 양극화 해소,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시장경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사회적경제 조직 확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15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