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2009년 우리나라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 문화발전을위해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충청남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효행교육 장려,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충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조례제정 이후 최근 10년이 넘는기간 동안 추진된 사업은 2019년에 발간한 ‘충남 효문화보감’ 1건뿐이며, 시행계획 또한 단 한 번도 수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 파악을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무색할 정도로 어떤 사업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업무태만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효행은 백행의 근본이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효행 교육을 통해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행 문화를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효행에서 비롯한 인성교육은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키워 학교폭력을예방하고 고령화사회, 고독사 등의 노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충남이효의 가치를 일깨우고, 효행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