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6 09:46

  • 맑음속초18.1℃
  • 맑음10.5℃
  • 맑음철원12.8℃
  • 맑음동두천13.7℃
  • 맑음파주13.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춘천11.0℃
  • 맑음백령도12.3℃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18.3℃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3.0℃
  • 맑음인천12.7℃
  • 맑음원주11.5℃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1.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2.8℃
  • 맑음울진18.9℃
  • 맑음청주11.7℃
  • 맑음대전13.5℃
  • 맑음추풍령14.2℃
  • 맑음안동13.3℃
  • 맑음상주14.2℃
  • 맑음포항16.0℃
  • 맑음군산13.5℃
  • 맑음대구15.4℃
  • 맑음전주13.9℃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6.9℃
  • 맑음광주12.7℃
  • 맑음부산15.1℃
  • 맑음통영14.6℃
  • 맑음목포13.8℃
  • 맑음여수13.9℃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5.2℃
  • 맑음고창13.5℃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4.5℃
  • 맑음12.1℃
  • 맑음제주17.7℃
  • 맑음고산16.1℃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3.2℃
  • 맑음강화13.2℃
  • 맑음양평11.1℃
  • 맑음이천11.1℃
  • 맑음인제11.5℃
  • 맑음홍천9.9℃
  • 맑음태백14.6℃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0.4℃
  • 맑음보은10.9℃
  • 맑음천안11.5℃
  • 맑음보령14.4℃
  • 맑음부여12.2℃
  • 맑음금산11.4℃
  • 맑음13.0℃
  • 맑음부안14.4℃
  • 맑음임실11.6℃
  • 맑음정읍15.0℃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11.2℃
  • 맑음고창군15.4℃
  • 맑음영광군14.0℃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6.1℃
  • 맑음양산시16.4℃
  • 맑음보성군15.2℃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7℃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5.3℃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함양군15.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진도군15.1℃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1.6℃
  • 맑음문경12.8℃
  • 맑음청송군13.9℃
  • 맑음영덕16.1℃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4℃
  • 맑음영천14.5℃
  • 맑음경주시16.1℃
  • 맑음거창12.5℃
  • 맑음합천13.3℃
  • 맑음밀양16.2℃
  • 맑음산청13.7℃
  • 맑음거제15.3℃
  • 맑음남해14.4℃
  • 맑음15.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

공인중개사 400명 대상 법정 연수와 피해 예방 실무교육 병행
안전한 거래 문화 정착과 시민 재산권 보호에 중개사 역할 강조

f_2. 대전시, 연수교육 연계 부동산 전세 피해 예방 교육 실시(사진추가)-1.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2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인중개사 연수교육과 연계한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연수 교육의 일환으로, 2023년 법정 교육을 이수한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피해 예방 교육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였다.

 

강의에는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회장과 조병문 교수(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나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와 전세사기 예방 역할 ▲계약 시 확인 사항 및 피해 사례 유형 ▲개정 부동산 법령의 주요 내용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택구 대전시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은 "대전시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관련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지원과 예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 여러분께서도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