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6 00:19

  • 흐림속초12.1℃
  • 흐림6.3℃
  • 흐림철원8.5℃
  • 흐림동두천11.9℃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7.2℃
  • 비백령도9.5℃
  • 흐림북강릉11.2℃
  • 흐림강릉12.1℃
  • 흐림동해13.1℃
  • 비서울12.7℃
  • 비인천12.5℃
  • 흐림원주12.8℃
  • 흐림울릉도12.9℃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1.9℃
  • 구름많음울진14.9℃
  • 비청주12.1℃
  • 비대전10.6℃
  • 흐림추풍령10.0℃
  • 비안동8.8℃
  • 흐림상주9.1℃
  • 비포항12.0℃
  • 흐림군산10.6℃
  • 비대구9.7℃
  • 비전주11.9℃
  • 흐림울산11.6℃
  • 흐림창원11.9℃
  • 비광주12.4℃
  • 비부산15.0℃
  • 흐림통영12.3℃
  • 비목포12.3℃
  • 비여수13.5℃
  • 비흑산도13.9℃
  • 흐림완도13.5℃
  • 흐림고창11.6℃
  • 흐림순천10.3℃
  • 비홍성(예)9.7℃
  • 흐림12.7℃
  • 비제주16.5℃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7.4℃
  • 비서귀포17.0℃
  • 흐림진주9.0℃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2.8℃
  • 흐림이천12.1℃
  • 흐림인제6.4℃
  • 흐림홍천8.0℃
  • 흐림태백7.4℃
  • 흐림정선군4.1℃
  • 흐림제천8.3℃
  • 흐림보은10.5℃
  • 흐림천안12.5℃
  • 흐림보령11.8℃
  • 흐림부여9.4℃
  • 흐림금산10.9℃
  • 흐림11.3℃
  • 흐림부안11.8℃
  • 흐림임실9.8℃
  • 흐림정읍12.5℃
  • 흐림남원10.0℃
  • 흐림장수9.2℃
  • 흐림고창군13.3℃
  • 흐림영광군12.0℃
  • 흐림김해시11.8℃
  • 흐림순창군11.0℃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2.5℃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3.5℃
  • 흐림고흥13.0℃
  • 흐림의령군9.8℃
  • 흐림함양군9.3℃
  • 흐림광양시11.6℃
  • 흐림진도군15.3℃
  • 흐림봉화7.7℃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3℃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8.3℃
  • 흐림구미10.8℃
  • 흐림영천9.8℃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8.1℃
  • 흐림합천9.2℃
  • 흐림밀양9.1℃
  • 흐림산청9.3℃
  • 흐림거제12.7℃
  • 흐림남해11.7℃
  • 비12.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선관위, 조합장선거 "공명선거 결의”

[크기변환]사진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세종시선관위는 2월 9일(목) 11시 세종시선관위 2층 대회의실에서 읍․면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10명)을 ‘우리동네 지킴이’로 위촉하여 깨끗한 조합장선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회의는 ▲‘우리동네 지킴이’위촉 ▲‘돈 선거’근절을 위한 주요 활동 안내 ▲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크기변환]사진1.JPG

 

이 외에도 중대선거범죄 예방 및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해 9개 조합 전 조합원 대상 신고․안내문과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우편발송했으며,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선거인 대상 투표안내문과 동봉하여 한 차례 더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원의 왕래가 잦은 각 농협 및 마을 입구 등에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조합 순회 릴레이 결의대회, 신고․제보 리플릿 배부 및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적극 감면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의 돈선거 근절을 위해 조합, 관계 기관,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