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8 02:29

  • 구름조금속초8.9℃
  • 구름많음14.4℃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0℃
  • 구름많음파주10.8℃
  • 맑음대관령10.6℃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백령도7.1℃
  • 맑음북강릉17.5℃
  • 맑음강릉18.0℃
  • 맑음동해17.5℃
  • 구름많음서울13.0℃
  • 맑음인천10.0℃
  • 구름많음원주13.9℃
  • 구름많음울릉도13.7℃
  • 구름조금수원12.5℃
  • 맑음영월8.3℃
  • 맑음충주11.0℃
  • 맑음서산11.2℃
  • 구름많음울진15.1℃
  • 맑음청주15.1℃
  • 구름조금대전15.7℃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1.0℃
  • 맑음상주15.3℃
  • 구름많음포항16.3℃
  • 맑음군산12.1℃
  • 구름많음대구12.2℃
  • 맑음전주15.5℃
  • 구름많음울산12.1℃
  • 구름많음창원12.0℃
  • 구름조금광주12.2℃
  • 구름조금부산13.7℃
  • 구름많음통영12.7℃
  • 구름조금목포11.7℃
  • 맑음여수11.4℃
  • 맑음흑산도13.3℃
  • 구름조금완도15.5℃
  • 맑음고창14.4℃
  • 구름많음순천5.3℃
  • 맑음홍성(예)13.4℃
  • 맑음15.0℃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성산14.8℃
  • 흐림서귀포15.0℃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9.5℃
  • 맑음양평14.6℃
  • 맑음이천11.3℃
  • 구름조금인제13.8℃
  • 구름많음홍천11.4℃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3.9℃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8.2℃
  • 맑음천안12.0℃
  • 구름많음보령13.0℃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13.6℃
  • 맑음14.7℃
  • 맑음부안14.8℃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4.6℃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4.0℃
  • 구름조금영광군12.5℃
  • 구름많음김해시12.3℃
  • 구름조금순창군9.5℃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7℃
  • 구름조금보성군6.6℃
  • 구름조금강진군11.6℃
  • 구름조금장흥6.2℃
  • 구름조금해남14.2℃
  • 맑음고흥13.8℃
  • 구름많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9.9℃
  • 구름많음광양시11.6℃
  • 맑음진도군14.2℃
  • 맑음봉화13.4℃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11.4℃
  • 맑음청송군5.4℃
  • 구름많음영덕10.6℃
  • 맑음의성6.6℃
  • 구름조금구미10.1℃
  • 구름많음영천9.9℃
  • 구름많음경주시10.1℃
  • 맑음거창16.3℃
  • 구름많음합천13.5℃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조금산청7.8℃
  • 구름많음거제13.6℃
  • 맑음남해12.9℃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