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도박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조기 예방과 실질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일 제안 설명에서 "청소년기의 도박은 학업 중단, 가정불화, 우울증, 범죄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청소년 도박문제는 반드시 사전 예방과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예방 교육,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지원사업 추진,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도박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마련한 것”이라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성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문화위원회를 통과한 「천안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