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독촉, 납부안내문 발송, 콜센터를 통한 납부 안내, 분할납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독촉에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각종 압류처분을 실시한다.
세외수입 체납액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에는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 매출채권, 환급금, 회원권 등 숨어있는 재산의 추적조사를 통한 신속한 압류와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및 감치제도 등 적극적인 징수시책을 펼치기로 했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세외수입은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인 만큼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체납자에 대한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