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의 경우 조기발견과 적기개입이 중요한 만큼,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충남의 영유아 건강검진 중 영유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를받은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치료·교육·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했다.
세부 사항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지원을 위해 ▲영유아 발달 검사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지원사업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연희 의원은 "영유아 발달장애의 경우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적 비용 부담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조기발견을 통해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 가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여 도민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