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22:11

  • 구름많음속초6.5℃
  • 흐림0.9℃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3.5℃
  • 구름많음파주3.0℃
  • 흐림대관령0.4℃
  • 흐림춘천1.8℃
  • 구름조금백령도6.3℃
  • 비북강릉5.8℃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8.4℃
  • 구름많음서울4.7℃
  • 흐림인천5.1℃
  • 흐림원주2.8℃
  • 흐림울릉도9.4℃
  • 구름많음수원5.1℃
  • 흐림영월2.7℃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6.5℃
  • 흐림울진7.8℃
  • 흐림청주8.0℃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3.5℃
  • 흐림안동3.5℃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8.2℃
  • 구름많음군산6.9℃
  • 흐림대구6.2℃
  • 흐림전주9.0℃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8.3℃
  • 구름많음광주8.7℃
  • 흐림부산9.9℃
  • 흐림통영8.6℃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7℃
  • 구름많음흑산도10.7℃
  • 구름많음완도8.7℃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순천5.6℃
  • 흐림홍성(예)9.0℃
  • 흐림5.5℃
  • 구름많음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5.2℃
  • 맑음성산11.7℃
  • 구름조금서귀포12.0℃
  • 흐림진주6.0℃
  • 흐림강화3.7℃
  • 흐림양평3.0℃
  • 구름많음이천2.9℃
  • 흐림인제1.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2.8℃
  • 흐림정선군1.4℃
  • 흐림제천2.7℃
  • 흐림보은4.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3℃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6.9℃
  • 구름많음부안8.2℃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5.9℃
  • 흐림고창군8.2℃
  • 구름많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1℃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8.6℃
  • 흐림양산시8.2℃
  • 구름많음보성군7.0℃
  • 구름많음강진군7.5℃
  • 구름많음장흥7.1℃
  • 구름많음해남8.5℃
  • 구름많음고흥7.8℃
  • 구름많음의령군3.3℃
  • 흐림함양군5.1℃
  • 구름많음광양시8.9℃
  • 구름많음진도군7.7℃
  • 흐림봉화1.5℃
  • 흐림영주2.8℃
  • 흐림문경3.1℃
  • 흐림청송군2.6℃
  • 흐림영덕6.5℃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4.9℃
  • 흐림영천4.7℃
  • 흐림경주시6.1℃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5.4℃
  • 구름많음밀양5.3℃
  • 흐림산청5.4℃
  • 흐림거제8.0℃
  • 흐림남해7.9℃
  • 구름많음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원 시행

세종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오는 7월 10일 공포·시행
세입 증가시 3년간 포상금 지급 등 포상금 지원 확대·한도액 상향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해, 세입징수포상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 한도금액을 상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세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필요 예산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세입 확보를 위해 시민,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세입증대 기여자에게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2013년 제정됐으며 시세 위주로 포상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일부만 포함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의 특징은 포상금 지원 대상 범위를 시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전 분야로 넓혔다는 점이다.

 

세부적으로 숨은 세입 발굴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한도 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건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했다.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으로 실제 세입이 증가한 경우 3년간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해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지급 금액도 확대한다.

 

숨은 세입신고 대상은 탈루세액이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롭게 생활하면서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공유재산 무단 사용자, 미등기 부동산 등이다.

 

신고를 통해 세입증대에 기여하게 되면 세입 지급기준에 따라 징수액의 515%인 최대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관련 신고는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서류,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 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5일 세종시의회 제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10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