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23 09:55

  • 흐림속초9.7℃
  • 구름많음14.8℃
  • 구름조금철원14.7℃
  • 구름많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4.3℃
  • 흐림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4.5℃
  • 구름많음백령도14.5℃
  • 흐림북강릉9.5℃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9.6℃
  • 구름많음서울15.8℃
  • 구름조금인천15.8℃
  • 구름조금원주15.2℃
  • 흐림울릉도8.8℃
  • 구름조금수원16.2℃
  • 구름조금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구름많음서산16.3℃
  • 흐림울진11.6℃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대전15.8℃
  • 흐림추풍령16.3℃
  • 맑음안동16.1℃
  • 구름많음상주17.8℃
  • 구름많음포항12.6℃
  • 구름많음군산16.1℃
  • 구름많음대구14.7℃
  • 박무전주15.3℃
  • 구름많음울산13.1℃
  • 흐림창원16.7℃
  • 박무광주17.0℃
  • 구름많음부산16.1℃
  • 흐림통영15.1℃
  • 구름많음목포14.2℃
  • 박무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2.7℃
  • 흐림완도16.5℃
  • 구름많음고창14.2℃
  • 흐림순천16.6℃
  • 구름많음홍성(예)17.0℃
  • 구름많음16.4℃
  • 흐림제주15.7℃
  • 흐림고산13.2℃
  • 구름많음성산16.2℃
  • 흐림서귀포18.1℃
  • 흐림진주17.4℃
  • 구름많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4.9℃
  • 구름조금이천15.7℃
  • 흐림인제12.1℃
  • 구름조금홍천14.2℃
  • 흐림태백6.7℃
  • 구름많음정선군11.8℃
  • 구름조금제천13.6℃
  • 흐림보은15.1℃
  • 구름많음천안16.4℃
  • 구름많음보령17.7℃
  • 구름조금부여16.5℃
  • 흐림금산15.9℃
  • 구름많음15.5℃
  • 구름많음부안15.0℃
  • 흐림임실16.6℃
  • 흐림정읍15.3℃
  • 흐림남원17.1℃
  • 흐림장수16.6℃
  • 구름많음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7℃
  • 흐림김해시16.1℃
  • 구름많음순창군18.2℃
  • 흐림북창원17.5℃
  • 구름많음양산시15.5℃
  • 흐림보성군16.3℃
  • 흐림강진군17.1℃
  • 흐림장흥16.5℃
  • 구름많음해남15.4℃
  • 흐림고흥14.9℃
  • 흐림의령군17.0℃
  • 흐림함양군17.9℃
  • 흐림광양시15.4℃
  • 맑음진도군15.3℃
  • 맑음봉화14.4℃
  • 맑음영주15.8℃
  • 구름많음문경16.4℃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의성17.3℃
  • 흐림구미17.1℃
  • 흐림영천12.8℃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7.2℃
  • 구름많음밀양17.2℃
  • 흐림산청16.2℃
  • 흐림거제14.9℃
  • 흐림남해15.9℃
  • 흐림15.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철수 충남도의원 “전교조 충남지부, 법에 보장된 의회 권한 침해 경고”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통해 보장된 지방의회의 정당한 권한” 강조
“교육현장 자율성과 도민 알 권리도 지켜야 할 의무… 충남교육발전 함께 노력하는 관계 되길”


[크기변환]KakaoTalk_20250422_181602952_17.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당진1·국민의힘)은 2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남지부의 지방의원 권한 침해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서류제출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의안의 처리 및 전반에 대한 감사 또는 특정 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를 통해 집행기관 사무의 절차적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함으로써 도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최근 전교조 충남지부가 법으로 보장된 서류제출요구권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등 지방의원 권한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전교조 충남지부가 도내 2만 4천여 명의 교원을 대표할 수 없고 이러한 행위가 충남도정과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신뢰와 협력 기반을 훼손할 수 있어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청소년에게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 중요성 또한 높기에 현황과 실태 등을 점검하고자 동료 의원님께서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것이나 이를 터무니 없는 말로 왜곡‧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연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고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대상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의회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권리를 존중하는 동시에 도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책임 또한 엄중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충남의 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관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