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축산시설 등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지속 초과하는 사업장 10곳을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선정했으며, 분기마다 정기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5개 부서 6개 팀으로 구성됐으며 △악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대기, 폐수, 폐기물, 소음 등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축산업 허가 및 비료생산업 허가 사항 등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환경 관련 법규 위반시설에 대해 고의적 또는 중대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조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악취 중점 관리 사업장을 지속 관리 감독하고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