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6 14:30

  • 흐림속초8.4℃
  • 비0.6℃
  • 흐림철원2.0℃
  • 흐림동두천4.1℃
  • 흐림파주3.8℃
  • 흐림대관령1.2℃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백령도8.7℃
  • 흐림북강릉8.8℃
  • 흐림강릉9.3℃
  • 흐림동해10.7℃
  • 흐림서울4.1℃
  • 박무인천5.7℃
  • 흐림원주3.0℃
  • 구름많음울릉도9.2℃
  • 비수원5.5℃
  • 흐림영월3.9℃
  • 흐림충주5.5℃
  • 흐림서산8.9℃
  • 구름많음울진10.0℃
  • 흐림청주8.0℃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4.5℃
  • 흐림안동4.6℃
  • 흐림상주3.9℃
  • 흐림포항9.2℃
  • 흐림군산8.5℃
  • 구름많음대구6.6℃
  • 흐림전주9.2℃
  • 구름많음울산11.2℃
  • 흐림창원10.3℃
  • 흐림광주9.8℃
  • 흐림부산11.6℃
  • 구름많음통영11.1℃
  • 흐림목포10.9℃
  • 흐림여수10.1℃
  • 흐림흑산도13.7℃
  • 흐림완도11.0℃
  • 흐림고창9.9℃
  • 흐림순천10.5℃
  • 흐림홍성(예)10.5℃
  • 흐림6.6℃
  • 구름조금제주16.6℃
  • 맑음고산16.0℃
  • 맑음성산17.1℃
  • 구름조금서귀포17.3℃
  • 흐림진주9.3℃
  • 흐림강화5.5℃
  • 흐림양평2.3℃
  • 흐림이천2.5℃
  • 흐림인제2.7℃
  • 흐림홍천1.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2.7℃
  • 흐림제천3.7℃
  • 흐림보은5.3℃
  • 흐림천안7.1℃
  • 흐림보령10.1℃
  • 흐림부여7.1℃
  • 흐림금산8.4℃
  • 흐림7.2℃
  • 흐림부안9.4℃
  • 흐림임실8.4℃
  • 흐림정읍9.6℃
  • 흐림남원7.8℃
  • 흐림장수7.4℃
  • 흐림고창군9.9℃
  • 흐림영광군9.8℃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8.0℃
  • 흐림북창원11.1℃
  • 흐림양산시11.5℃
  • 구름많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강진군10.2℃
  • 구름많음장흥10.3℃
  • 구름많음해남12.9℃
  • 구름많음고흥11.0℃
  • 흐림의령군8.8℃
  • 흐림함양군7.3℃
  • 구름많음광양시11.4℃
  • 구름많음진도군12.1℃
  • 흐림봉화4.1℃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3℃
  • 흐림청송군5.2℃
  • 구름많음영덕9.5℃
  • 흐림의성5.7℃
  • 구름많음구미6.7℃
  • 흐림영천5.9℃
  • 흐림경주시7.7℃
  • 흐림거창4.1℃
  • 흐림합천7.7℃
  • 흐림밀양8.5℃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남해9.3℃
  • 흐림11.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강준현 의원, 신분위장수사 도입 마약범죄 사전에 예방하는 마약류 관리법 대표발의

현행 제도에서는 잠입수사(신분위장수사)의 적법성 여부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
수사기관의 엄정한 마약범죄 차단을 위해 마약범죄에 대한 잠입수사를 법적으로 명시

[크기변환]사본 -강준현 프로필(원본).jpg


[시사캐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16일, 추적이 쉽지 않은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잠입수사를 도입하는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마약 유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심각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 및 마약류범죄의 사전 차단을 위한 대안 마련이 촉구되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마약류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 관련 규정이 없고 이에 대한 적법 여부가 법원에 판결에 따라 결정돼, 신고할 피해자가 없다는 마약류범죄의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독일 등의 선진국에서는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신분위장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수사의 종류·목적·대상·기간 등을 서면으로 기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취득받아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마약류범죄의 특성상 마약투약·거래 등 범죄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져 수사기관의 사전 대응이 어려워 마약류 관리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 마약류범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대한민국이 마약 신흥시장으로 전락하지 않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