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윤원준 의원이 지난 제2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반려동물 놀이터 추가 확충 건과 관련하여,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춘호의원 대표발의, 윤원준의원 공동발의)과 함께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물놀이터 설치가 가능한 근린공원 면적 기준을 아산시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서만 설치 가능했던 동물놀이터 기준을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문화공원과 체육공원에도 동물놀이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적인 도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며, "아산시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선진문화 도시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