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2-28 18:20

  • 흐림속초6.6℃
  • 맑음11.8℃
  • 맑음철원11.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5℃
  • 흐림대관령0.2℃
  • 맑음춘천12.2℃
  • 구름많음백령도5.9℃
  • 흐림북강릉5.9℃
  • 흐림강릉7.0℃
  • 흐림동해6.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1.1℃
  • 맑음원주13.3℃
  • 흐림울릉도5.3℃
  • 맑음수원12.0℃
  • 맑음영월9.6℃
  • 맑음충주12.5℃
  • 맑음서산10.6℃
  • 흐림울진6.9℃
  • 맑음청주13.5℃
  • 맑음대전12.9℃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7.4℃
  • 맑음상주9.8℃
  • 흐림포항8.5℃
  • 맑음군산10.2℃
  • 흐림대구8.3℃
  • 맑음전주14.6℃
  • 흐림울산7.5℃
  • 맑음창원9.6℃
  • 구름많음광주14.4℃
  • 흐림부산8.6℃
  • 맑음통영9.6℃
  • 흐림목포10.8℃
  • 맑음여수10.2℃
  • 맑음흑산도9.6℃
  • 맑음완도10.0℃
  • 맑음고창10.0℃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3.2℃
  • 맑음12.6℃
  • 구름많음제주12.6℃
  • 맑음고산11.9℃
  • 흐림성산11.7℃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1.5℃
  • 맑음강화9.4℃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3.1℃
  • 맑음인제5.7℃
  • 맑음홍천11.6℃
  • 흐림태백1.5℃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10.9℃
  • 맑음보은11.4℃
  • 맑음천안13.9℃
  • 맑음보령9.4℃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2.9℃
  • 맑음12.6℃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13.9℃
  • 맑음정읍11.8℃
  • 맑음남원13.5℃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0.7℃
  • 맑음영광군8.1℃
  • 흐림김해시8.3℃
  • 맑음순창군14.1℃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2℃
  • 맑음보성군10.5℃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9.9℃
  • 구름많음해남10.2℃
  • 맑음고흥10.1℃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11.7℃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8.2℃
  • 맑음문경9.0℃
  • 흐림청송군5.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8.5℃
  • 맑음구미9.9℃
  • 흐림영천7.7℃
  • 흐림경주시7.7℃
  • 맑음거창9.2℃
  • 맑음합천9.9℃
  • 흐림밀양8.9℃
  • 맑음산청11.1℃
  • 흐림거제9.1℃
  • 맑음남해10.2℃
  • 흐림8.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장례비 30만원 지원…대상자 확대

시비 20만 원·업체 10만 원 지원…보호자 5만 원만 부담
대상자 범위 확대·운구 서비스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

f_축산과(반려동물 장례 지원 용품).png


[시사캐치] 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수혜 대상을 사회복지사업법 상 대상자 전체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좁혔다.

 

총장례비 35만 원 중 천안시가 20만 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 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은 이제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