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관 의원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천안시의 녹색건축물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현 및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의 조성으로 천안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및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 녹색 성장을 실현하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종관 의원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의 신축건축물 대비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비율은 5% 미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하며,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있어 건축물의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틀을 마련하는 계기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