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7차 유행 추세가 정점을 지났고, 정부가 제시한 1단계 착용 의무 조정이 가능해지면서 판단한 조치이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며, 이 경우 마스크 착용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계속된다.
또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마찬가지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도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함 손씻기, 환기 등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세 이상의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도 중증화·사망 예방에 효과적인 만큼 추가 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2년 넘게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 준수에 협조해 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의무가 아니더라도 적극 권고 상황에서는 마스크를 착용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