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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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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상병헌 세종시의원,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발의

14일 어린이집연합회, 보육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 담당부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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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前의장, 아름동,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침해에 대한 현주소를 짚고 「세종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 간담회를 가졌다.

 

시의회에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관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 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 세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세종시청 인구여성가족과 등 보육 관계자 및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상병헌 의원이 추진 중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보육교직원 고충처리 전담기구 설치ㆍ운영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을 모법으로 한 이 조례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1개의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아직까지도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이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상병헌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와 관련하여 "2024년 교권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보육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보호자는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생겼으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영유아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보육교직원의 인권 보장은 소중한 아이들의 수준 높은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 의원은 참석자들과 함께 조례 전문을 꼼꼼히 검토하며 의견을 수렴했고, 보육활동의 범위와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처리 전담기구의 설치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한연수 세종시청 인구여성가족과 팀장은 "조례 제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날 논의된 조례안은 오는 8월 26일부터 열리는 세종시의회 제91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2024년 7월 현재 세종시의 어린이집은 국공립과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포함 307개소이며,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3,751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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