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2:37

  • 맑음속초5.3℃
  • 안개-4.4℃
  • 맑음철원-2.9℃
  • 맑음동두천-2.0℃
  • 구름많음파주-3.0℃
  • 맑음대관령-1.2℃
  • 맑음춘천-4.3℃
  • 맑음백령도1.9℃
  • 맑음북강릉2.9℃
  • 맑음강릉6.3℃
  • 맑음동해6.7℃
  • 맑음서울1.4℃
  • 맑음인천0.8℃
  • 맑음원주-1.5℃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2.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3.4℃
  • 맑음청주2.9℃
  • 박무대전0.5℃
  • 맑음추풍령1.0℃
  • 맑음안동2.7℃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6.4℃
  • 흐림군산-1.5℃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9℃
  • 맑음울산6.4℃
  • 맑음창원7.0℃
  • 맑음광주3.2℃
  • 맑음부산8.9℃
  • 맑음통영6.1℃
  • 안개목포2.7℃
  • 맑음여수7.2℃
  • 맑음흑산도5.1℃
  • 맑음완도5.1℃
  • 흐림고창-2.2℃
  • 맑음순천3.8℃
  • 안개홍성(예)-2.7℃
  • 맑음-0.9℃
  • 구름조금제주7.3℃
  • 맑음고산9.5℃
  • 맑음성산7.4℃
  • 맑음서귀포9.3℃
  • 맑음진주-0.9℃
  • 맑음강화-2.4℃
  • 흐림양평-0.9℃
  • 맑음이천0.4℃
  • 맑음인제-2.2℃
  • 맑음홍천-1.3℃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2.0℃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0.8℃
  • 흐림부여-1.4℃
  • 맑음금산-1.5℃
  • 맑음0.3℃
  • 흐림부안-0.2℃
  • 흐림임실0.2℃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3.5℃
  • 맑음고창군-0.2℃
  • 흐림영광군0.5℃
  • 맑음김해시7.2℃
  • 맑음순창군-0.9℃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4.6℃
  • 맑음강진군1.0℃
  • 맑음장흥-0.1℃
  • 흐림해남1.2℃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1.8℃
  • 맑음함양군-1.3℃
  • 맑음광양시5.3℃
  • 맑음진도군2.2℃
  • 맑음봉화-4.1℃
  • 맑음영주2.4℃
  • 맑음문경1.3℃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5.2℃
  • 맑음의성-3.1℃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4.5℃
  • 맑음경주시0.6℃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0.1℃
  • 맑음밀양0.4℃
  • 맑음산청1.7℃
  • 맑음거제5.0℃
  • 맑음남해5.2℃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천안시, 과점주주 일제조사 취득세 등 2억 6000만원 추징

48개 법인 주주들로부터 추징

천안 500.jpg

 

[시사캐치] 천안시는 지난 5월부터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실시해 48개 법인의 주주들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추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탈세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2023년 기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거나 기존 주식 지분율이 증가한 경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주식변동이 있는 157개의 법인 중 천안시에 부동산 등을 소유한 비상장법인으로부터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과점주주 요건 충족 여부 및 취득세 신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천안시는 과점주주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취득세 등 3억 9,500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탈루 세원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