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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생명 존중·자살 예방 참여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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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생명 존중·자살 예방 참여 기반 강화”

‘자살예방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살 예방 기여자 보상 체계 신설
신순옥 의원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예방할 문제”

f_신순옥 의원(비례, 국민의힘) (1).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상 체계와 참여 기반 확대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순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도민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과 종사자, 도민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 자살 예방 기여자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지급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현장에서 예방 활동에 참여한 도민·기관·단체 등에 포상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정책의 지속성과 참여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신순옥 의원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예방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과 지역사회,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생명지키기 공동체’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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