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보건소가 대상자 구강검진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하면 천안시 보건소와 협약을 체결한 치과 의원에 의뢰해 의치(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원범위는 틀니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가 적용된 금액 중 본인부담금 전액이며,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포함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7년 이내에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틀니를 시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현숙 천안시 동남구보건소장은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틀니·보철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 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동남구보건소(041-521-5043), 서북구보건소(041-521-595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