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4 07:30

  • 맑음속초0.8℃
  • 흐림-1.1℃
  • 흐림철원-2.3℃
  • 흐림동두천-2.3℃
  • 구름많음파주-2.4℃
  • 흐림대관령-4.9℃
  • 흐림춘천-0.4℃
  • 흐림백령도1.9℃
  • 맑음북강릉1.9℃
  • 맑음강릉2.1℃
  • 맑음동해3.0℃
  • 흐림서울-0.9℃
  • 흐림인천-0.4℃
  • 흐림원주-1.2℃
  • 비울릉도3.8℃
  • 흐림수원-0.5℃
  • 흐림영월-1.3℃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0.0℃
  • 맑음울진0.4℃
  • 흐림청주0.2℃
  • 흐림대전-0.1℃
  • 흐림추풍령-0.5℃
  • 구름많음안동-0.3℃
  • 흐림상주0.3℃
  • 맑음포항1.8℃
  • 구름많음군산1.2℃
  • 구름많음대구2.1℃
  • 비전주1.1℃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2.8℃
  • 흐림광주2.6℃
  • 맑음부산2.8℃
  • 맑음통영2.0℃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3.5℃
  • 구름많음흑산도5.0℃
  • 구름많음완도5.2℃
  • 흐림고창4.7℃
  • 흐림순천1.4℃
  • 눈홍성(예)0.0℃
  • 흐림-0.5℃
  • 비제주8.0℃
  • 흐림고산7.9℃
  • 흐림성산6.8℃
  • 비서귀포7.2℃
  • 구름많음진주-0.5℃
  • 맑음강화-1.1℃
  • 흐림양평0.2℃
  • 구름많음이천-0.8℃
  • 흐림인제-1.3℃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1℃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1.7℃
  • 흐림보은-0.4℃
  • 흐림천안-0.1℃
  • 구름많음보령1.5℃
  • 구름많음부여0.3℃
  • 흐림금산0.0℃
  • 흐림-0.3℃
  • 구름많음부안1.8℃
  • 흐림임실0.3℃
  • 흐림정읍1.1℃
  • 흐림남원0.5℃
  • 흐림장수0.5℃
  • 흐림고창군1.6℃
  • 구름많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0.6℃
  • 흐림순창군0.8℃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3.3℃
  • 흐림보성군4.0℃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1℃
  • 흐림해남4.5℃
  • 흐림고흥4.1℃
  • 맑음의령군-1.6℃
  • 흐림함양군2.6℃
  • 구름많음광양시2.5℃
  • 흐림진도군6.1℃
  • 흐림봉화-1.2℃
  • 흐림영주-0.1℃
  • 흐림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4℃
  • 구름조금영덕0.9℃
  • 흐림의성-0.9℃
  • 흐림구미1.0℃
  • 맑음영천0.6℃
  • 맑음경주시1.7℃
  • 흐림거창0.5℃
  • 맑음합천0.8℃
  • 구름많음밀양0.7℃
  • 맑음산청3.2℃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1.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세종시법 개정안 발의 환영

보통교부세 부족분 25% 지원 2030년까지 7년간 연장 골자 -
최민호 시장 “여야 협의로 조속 통과…행정수도 완성 합심해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는 26일 보통교부세의 재정특례 연장을 골자로 한 강준현 국회의원의 ‘세종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종료 예정인 세종시와 시교육청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정기간을 오는 2030년까지 7년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실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계획해 건설을 추진하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다.

 

특히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의 미비로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어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단층제에 적용할 교부세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데 비해 기존 취득세 중심의 지방세입 구조로 재정악화가 심히 우려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특히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의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종시의 성공은 전국 어디나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최민호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탄생한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일에는 정치 논리나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여야 협의로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힘을 모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강준현 의원실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