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8 21:05

  • 맑음속초3.6℃
  • 구름조금-2.7℃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1.4℃
  • 구름조금대관령-3.7℃
  • 구름조금춘천-1.9℃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3.8℃
  • 맑음강릉4.1℃
  • 맑음동해4.3℃
  • 맑음서울2.8℃
  • 맑음인천3.1℃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7.4℃
  • 맑음수원1.4℃
  • 구름조금영월-1.1℃
  • 맑음충주-0.9℃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4.7℃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8℃
  • 맑음추풍령-0.4℃
  • 맑음안동1.7℃
  • 맑음상주2.2℃
  • 맑음포항6.1℃
  • 맑음군산2.9℃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6.9℃
  • 맑음창원6.1℃
  • 맑음광주5.9℃
  • 맑음부산8.0℃
  • 맑음통영5.9℃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6.7℃
  • 맑음흑산도6.0℃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1.4℃
  • 맑음순천0.2℃
  • 맑음홍성(예)0.2℃
  • 맑음0.6℃
  • 맑음제주7.9℃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5.7℃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7℃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1℃
  • 맑음이천-0.9℃
  • 구름조금인제-1.6℃
  • 구름조금홍천-0.8℃
  • 구름조금태백-1.6℃
  • 맑음정선군-1.8℃
  • 맑음제천-2.7℃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2.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2℃
  • 맑음2.3℃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5℃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1.2℃
  • 맑음고창군1.2℃
  • 맑음영광군2.6℃
  • 맑음김해시5.8℃
  • 맑음순창군1.3℃
  • 맑음북창원6.4℃
  • 맑음양산시3.5℃
  • 맑음보성군1.6℃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0.7℃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0.4℃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0℃
  • 맑음광양시5.7℃
  • 맑음진도군1.5℃
  • 맑음봉화-3.0℃
  • 맑음영주-0.6℃
  • 맑음문경1.0℃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5.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1℃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1.9℃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5.1℃
  • 맑음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전남수 아산시의원, “적극행정 제도, 아산시 공무원들 충분히 활용 못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전남수 아산시의원, “적극행정 제도, 아산시 공무원들 충분히 활용 못해”

[크기변환]사본 -전남수 의원.jpg


[시사캐치] 전남수 아산시의원이 제24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늘 5월 16일 제2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세부사항 규정,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 포함,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적극행정 관련 교육 등으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소극행정 발생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소극행정 관련 사례 교육 등으로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남수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며 "적극행정 제도가 있음에도 아산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적극행정을 충분히 활용하여 융통성 있는 행정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욱 많은 혜택이 가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윤택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