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12 20:36

  • 맑음속초25.0℃
  • 구름조금28.0℃
  • 구름조금철원28.6℃
  • 맑음동두천28.7℃
  • 맑음파주26.4℃
  • 맑음대관령23.0℃
  • 맑음춘천29.7℃
  • 구름조금백령도23.1℃
  • 구름조금북강릉24.8℃
  • 맑음강릉26.6℃
  • 맑음동해24.8℃
  • 구름조금서울31.4℃
  • 구름많음인천29.1℃
  • 맑음원주30.6℃
  • 맑음울릉도22.1℃
  • 맑음수원28.3℃
  • 맑음영월28.0℃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1℃
  • 맑음울진23.4℃
  • 맑음청주31.7℃
  • 맑음대전30.0℃
  • 맑음추풍령24.0℃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7.6℃
  • 맑음포항24.0℃
  • 구름많음군산27.6℃
  • 구름많음대구28.0℃
  • 구름많음전주29.4℃
  • 구름많음울산23.2℃
  • 구름많음창원26.5℃
  • 구름많음광주29.5℃
  • 구름많음부산25.1℃
  • 구름많음통영25.5℃
  • 흐림목포26.3℃
  • 구름많음여수26.4℃
  • 흐림흑산도24.9℃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창27.4℃
  • 구름많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8.1℃
  • 맑음27.5℃
  • 흐림제주25.1℃
  • 흐림고산24.3℃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4.8℃
  • 구름많음진주28.2℃
  • 구름많음강화26.1℃
  • 구름조금양평29.0℃
  • 맑음이천29.7℃
  • 맑음인제27.1℃
  • 맑음홍천28.6℃
  • 맑음태백24.2℃
  • 맑음정선군26.9℃
  • 맑음제천25.0℃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7.6℃
  • 맑음보령25.8℃
  • 맑음부여28.1℃
  • 구름조금금산30.0℃
  • 맑음28.7℃
  • 흐림부안27.3℃
  • 구름많음임실28.3℃
  • 흐림정읍28.4℃
  • 구름많음남원30.1℃
  • 구름많음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26.7℃
  • 흐림영광군27.3℃
  • 구름많음김해시26.5℃
  • 구름많음순창군29.7℃
  • 구름많음북창원28.9℃
  • 구름많음양산시26.9℃
  • 구름많음보성군27.2℃
  • 흐림강진군27.0℃
  • 흐림장흥27.4℃
  • 흐림해남25.8℃
  • 흐림고흥26.5℃
  • 구름많음의령군27.9℃
  • 구름많음함양군28.2℃
  • 구름많음광양시27.8℃
  • 흐림진도군25.3℃
  • 맑음봉화25.1℃
  • 맑음영주24.3℃
  • 맑음문경25.6℃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1.9℃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9.5℃
  • 맑음영천24.5℃
  • 구름조금경주시24.4℃
  • 구름많음거창27.2℃
  • 구름많음합천28.7℃
  • 구름많음밀양30.6℃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5.1℃
  • 구름많음남해25.9℃
  • 구름많음26.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자전거도로, 이륜차 통행제한…법적 검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자전거도로, 이륜차 통행제한…법적 검토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세종시·경찰 등과 제16차 실무협의회 개최


[크기변환]662166054_JE2Rd8Cf_06d7fbe8556f737d7617f9974021fe9f447a0b33.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11일 세종자치경찰위원회 으뜸터에서 세종시·세종시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으로 보행자와 자전거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륜차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세종경찰청은 이날 논의에서 이륜차 단속 강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제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자전거도로에 이륜차 통행을 제한하는 것에 공감하면서도 안전표지 설치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시와 경찰청이 협의를 통해 이륜차통행금지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협의했다.

 

곽영길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세종시의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