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19 08:19

  • 맑음속초3.4℃
  • 안개-4.7℃
  • 맑음철원-5.8℃
  • 흐림동두천-4.4℃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0.2℃
  • 흐림춘천-3.3℃
  • 구름많음백령도7.4℃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1.2℃
  • 구름많음동해5.1℃
  • 흐림서울0.7℃
  • 흐림인천1.8℃
  • 흐림원주-2.9℃
  • 구름조금울릉도11.6℃
  • 흐림수원0.2℃
  • 맑음영월-5.5℃
  • 흐림충주-1.8℃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8.0℃
  • 흐림청주1.2℃
  • 흐림대전0.2℃
  • 맑음추풍령-5.1℃
  • 박무안동-4.0℃
  • 흐림상주-4.5℃
  • 맑음포항4.4℃
  • 흐림군산2.6℃
  • 구름많음대구-1.9℃
  • 흐림전주7.0℃
  • 구름조금울산3.2℃
  • 흐림창원5.4℃
  • 흐림광주4.7℃
  • 구름많음부산12.0℃
  • 흐림통영6.4℃
  • 흐림목포6.1℃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흑산도9.7℃
  • 흐림완도5.6℃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0.1℃
  • 흐림홍성(예)-0.4℃
  • 흐림-0.9℃
  • 구름조금제주8.8℃
  • 흐림고산15.6℃
  • 흐림성산13.3℃
  • 흐림서귀포15.0℃
  • 흐림진주1.0℃
  • 흐림강화-1.3℃
  • 흐림양평-2.2℃
  • 흐림이천-2.6℃
  • 맑음인제-3.8℃
  • 흐림홍천-4.1℃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5.8℃
  • 흐림제천-3.2℃
  • 흐림보은-3.2℃
  • 흐림천안-0.7℃
  • 흐림보령4.6℃
  • 흐림부여0.0℃
  • 흐림금산-2.5℃
  • 흐림0.2℃
  • 흐림부안5.1℃
  • 흐림임실-0.7℃
  • 흐림정읍3.4℃
  • 흐림남원0.3℃
  • 흐림장수-1.8℃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5.0℃
  • 흐림김해시4.2℃
  • 흐림순창군-0.4℃
  • 흐림북창원3.8℃
  • 흐림양산시3.3℃
  • 흐림보성군2.9℃
  • 흐림강진군2.8℃
  • 흐림장흥1.2℃
  • 흐림해남6.2℃
  • 흐림고흥3.8℃
  • 흐림의령군-1.9℃
  • 맑음함양군-5.5℃
  • 흐림광양시5.6℃
  • 흐림진도군7.6℃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5.6℃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7.4℃
  • 맑음영덕2.6℃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4.3℃
  • 흐림영천-3.9℃
  • 맑음경주시-2.1℃
  • 구름조금거창-6.1℃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0.5℃
  • 흐림산청-4.5℃
  • 흐림거제5.1℃
  • 구름조금남해2.8℃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방한일 충남도의원,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정부, 재산권 보호 앞장서야”

대표발의 건의안 채택…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국비 전액 반영 건의

[크기변환]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충남도의회 의원 단체사진).jpg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촉구 건의안’이 9일 제34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방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개인재산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행복하고 경제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그러나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개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의 경우, 보상 소요액 179억9700만원 중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3년간 111억1800만원을 보상해 61.7%의 낮은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기변환]사본 -230509_국가하천 편입토지보상 예산반영 건의안(방한일 의원 제안 설명).jpg

 

그러면서 "정부는 충남에 2022년에는 1억원, 2023년에는 5000만원을 배정하는 등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액 배정금액을 너무 소액으로 책정하다보니 아직도 보상해 줘야 할 68억3000여만원은 언제 보상해 줄지 기약이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방 의원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권자는 「하천법」에 따라 개인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보상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조속히 국가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건의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