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1 18:36

  • 흐림속초4.7℃
  • 흐림6.5℃
  • 구름많음철원4.8℃
  • 흐림동두천8.1℃
  • 흐림파주7.5℃
  • 흐림대관령-0.3℃
  • 흐림춘천7.5℃
  • 흐림백령도7.7℃
  • 흐림북강릉5.6℃
  • 흐림강릉6.5℃
  • 흐림동해6.4℃
  • 비서울10.9℃
  • 비인천10.7℃
  • 흐림원주9.1℃
  • 흐림울릉도5.2℃
  • 흐림수원11.8℃
  • 흐림영월6.3℃
  • 구름많음충주8.3℃
  • 흐림서산11.5℃
  • 흐림울진7.0℃
  • 흐림청주9.8℃
  • 구름많음대전9.1℃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6.5℃
  • 흐림상주7.0℃
  • 흐림포항8.4℃
  • 흐림군산10.4℃
  • 흐림대구7.9℃
  • 흐림전주13.0℃
  • 흐림울산7.6℃
  • 흐림창원9.7℃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8.8℃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1℃
  • 흐림여수10.4℃
  • 흐림흑산도7.3℃
  • 흐림완도10.5℃
  • 흐림고창9.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1.7℃
  • 구름많음9.4℃
  • 비제주11.0℃
  • 흐림고산12.0℃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6℃
  • 흐림진주10.3℃
  • 흐림강화8.6℃
  • 흐림양평10.3℃
  • 흐림이천10.2℃
  • 흐림인제3.4℃
  • 흐림홍천8.2℃
  • 흐림태백0.9℃
  • 흐림정선군4.5℃
  • 흐림제천6.5℃
  • 구름많음보은7.4℃
  • 구름많음천안10.1℃
  • 구름많음보령8.8℃
  • 구름많음부여11.3℃
  • 구름많음금산9.4℃
  • 구름많음9.5℃
  • 구름많음부안8.3℃
  • 흐림임실11.2℃
  • 흐림정읍10.0℃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8.4℃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8.8℃
  • 흐림김해시8.5℃
  • 구름많음순창군12.6℃
  • 흐림북창원9.9℃
  • 흐림양산시9.4℃
  • 흐림보성군10.9℃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1℃
  • 흐림해남11.0℃
  • 흐림고흥10.9℃
  • 흐림의령군8.5℃
  • 흐림함양군9.9℃
  • 흐림광양시10.7℃
  • 흐림진도군11.1℃
  • 흐림봉화4.4℃
  • 흐림영주5.9℃
  • 흐림문경7.0℃
  • 흐림청송군5.5℃
  • 흐림영덕7.3℃
  • 흐림의성7.4℃
  • 흐림구미8.1℃
  • 흐림영천7.5℃
  • 흐림경주시7.8℃
  • 흐림거창7.9℃
  • 흐림합천9.5℃
  • 흐림밀양9.2℃
  • 흐림산청9.4℃
  • 흐림거제9.4℃
  • 흐림남해10.5℃
  • 흐림9.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기준 재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일부개정조례안’ 건소위 통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고광철 의원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 변화에 맞춰 지속 개선할 것”

f_고광철 의원(공주1, 국민의힘).pn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시행령 조항 번호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 개정으로 삭제‧신설된 조항 반영 등이다.

 

이를 통해 조례와 상위법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고광철 의원은 "이번 개정은 충청남도의 관련 제도가 상위법 체계와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정비 작업”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가 현실과 법체계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