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남도의 적극적인 수자원 관리 정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라는 용어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촉진’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명도 이에 맞게 수정했다. 또한 최신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해 표현의 명확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지사가 「수도법」에서 정한 의무설치 대상을 제외한 건축물과 시설에도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도는 수돗물을 보다 지속 가능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설치해 수돗물 소비를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물 절약을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더하여 재정적 지원체계도 함께 마련했다”며 "재정 지원이 더해지면 물 절약 문화가 일상에서 확산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